간이 과세 사업자 특징, 장단점 (간이 사업자 포기)
영세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매출세액에서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부가가치율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부가가치율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및 서비스업이 30%이므로 500만 원 받았을 때, 일반과세자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