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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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들은 세금과 세법은 어떻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다를까요?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에 대해서 세금 관련 부분은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작가나 예술가들의 수입은 투명하게 다 잡히는 편으로 적어 넣을 비용은 없으니 버든 돈 거의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작가의 경우 수입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했는데 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는 늘고 있는데 장부를 쓰자니 적을 것이 없고, 안 적자니 가산세를 무는 겪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예술에 적용하는 세금

 

예술활동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과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이라는 용역이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예술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세법적으로 물적 시설(사업적 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술활동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 물적 시설(사업적 설비)을 갖추고 행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활동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활동
  • 영리 목적의 공연, 영화 

 

예술활동의 부가가치세 면제

 

  • 예술창작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활동,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부과 (소득세)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예술가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와 기타 소득세입니다. 

 

예술가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해서 얻는 소득이면 사업소득
  •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활동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
  • 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 방식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
사업소득 총 지급액의 3.3% 합산신고의무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총지급액의 60%)의22%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합산신고의무

 

 

예술가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총지급액의 3.3%인 반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면 총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의 2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로 간주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 소득금액을 증빙할 자료가 없을 때 필요경비를 계산이 안되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것으로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관할지역(사업장 소재지 기준) 세무서에서 발급

 

 

예를 들어 김 아무개 씨가 출판으로 소설의 인세 소득(사업소득)으로 얻은 수입이 1억 5천만 원,  강연료(기타 소득)로 얻은 수입이 2천5백만 원, 김 아무개 씨가 장부작성이 귀찮아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김 아무개 씨의 직전연도에는 8천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 강연료는 작가에게 일시적, 우발적인 수입이므로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이 넘어(2,500만 원의 40%는 1,000만 원)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
  • 사업소득(인세 소득)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
  • 기타 소득 2천500만 원에 대해서 총 8%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돼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나중에 공제
  • 직전 연도 수입이 8천만 원 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자 복식부기 의무자
  • 전혀 기장하지 않고 다른 증빙도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

 

 

2021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pdf
4.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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