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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러한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용돈, 외벌이면 생활비 자녀 같은 경우는 학비나 선물 등 이런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데 가족 간 단순 계좌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 문제

 

부모님과 자녀 간,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간의 학비 등의 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 즉 타인한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것입니다. 

 

  1.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
  2. 단,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도 있음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와 배우자 간 계좌이체 차이점

 

  •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배우자 간 계좌이체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에 계좌이체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어서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 조회를 언제든지 할 수 없으며,  현금 입출금은 하루 천만 원 이상하면 국세청의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식/부동산,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는 이체 내역을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3년) - 자산 취득 전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 개인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만 해당되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 계좌이체 내역 조사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며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계좌이체 시 이체내역에 내용과 이체 사실을 표시를 하게 되면 왜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을 대행한 것으로 계좌 이체 사실을 남겨두었으니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억울하게 증여세,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체 메모에 상세한 내용을 남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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