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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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걱정되는 부분은 많지만 그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장으로 오픈해야 할 것인지 법인사업장으로 오픈해야 하는지 일반 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간이 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 시작 전 세무회계 관련 정보를 숙지하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는 어느 사업자가 적합한지 잘 판단 후 선택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 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느 것으로 신청해야 하나?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
  •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이에 대해 전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음

 

과세 유형을 전환

처음에 사업자등록 시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지만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해서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포기하는 경우

창업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지만 거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사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구조

 

일반과세자 세금계산구조

 

  1.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하면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에 됩니다.
  2.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
  3.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으로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더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뺍니다.
  4.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 처분받은 세액

 

간이과세자 세금계산구조

 

  1.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납부 가액
  2.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세율(10%)'
  3. 공제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을 시 가산세

 

새로 창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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