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가?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제도
만약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값을 만약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000원 전부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 = 매출액+매출세액" 공식으로 풀이하면 되는데, 33,000원(매출) = 30,000원(매출액) + 3,000원(매출세액) 매출세액 3,000원은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잠깐 맡아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3,000원은 내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내가 받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접세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납세자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33,000에 파는 음식값의 재료비가 11,000원 들어갔다고 가정할 시 재료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