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던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는 꼭 챙겨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 이보다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여기서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연봉)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공제 조건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0%이며, 최대 75만 원까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월세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월세 납부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0% |
75만원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월세 납부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
90만원 |
직장인 :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 : 개별적으로 신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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