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공매와 국고공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관공매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 여행자가 1인당 면세(600불)가 초과된 물건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어 세관에 보관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이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입니다. 세관공매의 물품이 명품가방이나 술 또는 화장품, 의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매품의 경우 책장, 벽지, 카메라 의료기기, 휴대폰 배터리, 인형, 자동차 등 다양합니다. 마트에 있는 모든 것이 세관공매에 다 있습니다. 공매예정 가격도 몇 백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수단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세관공매입니다. 세관공매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화공매와 국고공매가 있습니다. 체화공매는 보세창고에서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