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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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송금을 할 경우에 수취인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 착오송금이 발생 착오 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가 된 착오송금은 관련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잘못 송금(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신청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대리 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을 한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대상(소급 불가)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반환신청 제도 이용 가능
  • 연락불가,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착오 송금인 신청서류

 

온라인

  • 공동 인증서
  • 이체확인증(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hwp
0.02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hwp
0.02MB
01_신청서양식.hwp
0.02MB

 

 

착오 송금액 돌려받는 과정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문을 발송 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착오 송금 시, 이용한 은행에 반드시 연락해 반환 요청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를 거부를 할 경우 아주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해야 했던 방법뿐이었지만 이 제도가 2021.7월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송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잘못 송금하여 이 제도를 몰라 미반환 된 경우가 해당 건수의 절반이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라는 안전장치를 꼭 숙지해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좀 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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