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영세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매출세액에서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부가가치율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부가가치율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및 서비스업이 30%이므로 500만 원 받았을 때,

 

  • 일반과세자 500만 원 X 10 / 110 = 50만 원
  • 간이과세자 500만 원 X30% X10% = 15만 원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15만 원 공제하고 납부)

 

 

간이과세제도 특징 및 장단점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4,800만 원 기준) 여야 합니다. 법인은 물론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죠.

 

 

  •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영수증 또는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만 허용됩니다.
  •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액,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게 내는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 공제 받음
  • 만약 음식점업을 하면서 시설비로 1억 원의 매입이 발생해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경우 간이 과세자는 매출이 없으므로 환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5%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적용/포기 신고>


①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청/제출] 클릭 ▶ 왼쪽 메뉴 [일반 세무 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명 찾기 항목에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후 [인터넷 신청] 클릭
③서식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서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서식 작성 방법은 세무서 문의)

 

 

 

 

 

 

 

부가가치세 구조와 절세하는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액 X10% - 구입액 X10%)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마이너스가 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