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사업자가 실제 거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매출세액에서 -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 및 서비스업이 30%이므로 500만 원 받았을 때,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4,800만 원 기준) 여야 합니다. 법인은 물론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죠.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5%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청/제출] 클릭 ▶ 왼쪽 메뉴 [일반 세무 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명 찾기 항목에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후 [인터넷 신청] 클릭
③서식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서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서식 작성 방법은 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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