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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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 소유자와 전월세 평가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주택 금융부채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와 임차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주택 부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일부분 줄어들 것으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작지만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공제 적용대상 주택구입 대출인 경우(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종류를 확인해야 하며, 취득일자(전입일자),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로 3개월 이내입니다.

 

 

1세대 1 주택자(구입)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 1세대 1 주택자에 속하는 지역 가입자

 

1세대 무주택자(임차)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

 

공제받을 신청서류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1세대 1 주택(무주택)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미혼인 경우도 제출
  • 임대차 증명서 - 임차인의 경우 제출

 

대출정보 확인서류

  •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해당 금융회사 발행
  •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 한국 신용 평가원에서 발급
  • 거래내역 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행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부채 인정 범위

  • [구입자] 대출잔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 [임차] 대출잔액 * 30%, 상한 1.5억 원

 

적용 대출

  • [구입자]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임차]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주택 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 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요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 로그인 확인

 

  • 간편 로그인 신청 하기

 

  • 주택금융부채 신청/조회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부과자료 조회/ 신용정보연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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