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이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있습니다. 즉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상환기간 연수 동안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1,800만 원)
2.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1,500만 원)
3.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 원)
연말정산 시 해당 이자 납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확인해 신청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부인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상환한 경우와 같이 세법에서 규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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