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DSR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DSR은 한마디로 "돈 갚은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마, 버는 만큼 빌려준다" "돈을 버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7월 전까지 6억, 9억의 가치가 있는 집들은 시중에 매물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는 규제지역만 적용될까 혹은 비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DSR규제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집값을 잡을지 애매한 실수요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것으로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DSR 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합산)
DSR 40%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대출 원리금/ 연간 소득
-대출자는 연간 소득이 있는데 그 대출자는 빚 대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연간 소득에 대해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것을 40%로 묶는 것으로 현행 금융기간별 시세 9억 이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한 개인에 따라서 40%로 묶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일 받거나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였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당장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 변경 후 |
은행별 40% | 대출자 40% |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서 달마다 갚아야 하는 돈을 파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소득 대비이며,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7억 원 정도의 집을 사면 2억 8천만 원(40%)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 7월 이후에는 2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이유는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은 이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다 포함해서 제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DSR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금/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DSR규제의 규모가 9억 원 부동산에서 6억 원으로 하향되는 것인데, 서울 아파트 84%가 6억 원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청년 자영업자나 20~30대 최대한 규제를 피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DSR규제가 발표되면 집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제 강화 전까지 6억, 9억 대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9억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가 있기 전 할 수 있는 방법은
1. 집을 사려면 7월 전 대출
2. 6억, 9억대 부동산 키 맞추기
3. 7월 이후 거래 감소
3. 비규제 지역은 제외
7월까지 막차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부동산에서 시세 6억부터 40%가 들어가며 (6억, 9억 원대) 부동산에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규제가 게시되면 7월 이후에는 거래가 감소될 부분이 전망, 비규제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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