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5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 이 요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총 3가지)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X)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은 안되며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됩니다.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국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즉 근로장려금 요건이 일은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부채)는 적용, 차감하지 않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1일(화)
1. ARS 신청 (1544-9944) 번 전화 - 근로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주민등록번호 외 개별인증번호와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홈택스)
인터넷 신청은 간편 신청, 일반 신청이 있습니다.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보통 신청 안내문을 대부분 다 받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혹시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인 확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을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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