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은행3 신용장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표시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하에서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개설은행 또는 제3의 Drawee Bank)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 된 은행을 말합니다. 특정의 은행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이 됩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은 자행이 아닌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당행 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매입은행은 환어음 또는 서류를 정당하게 매입하는 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 2023. 6. 9. 신용장 네고 하자 발생 시 매입 은행의 대응 방법 신용장(L/C)은 은행의 신용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이 발송되었던 혹은 도착되었든 간에 실물의 흐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서류의 적격성만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장의 독립성 또는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선적서류가 다른 경우는 '하자(Discrepance:불일치)'라고 합니다. 신용장에서 서류가 불일치나 하자가 되면 부도(Unpaid)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어음의 지급인)이 매입은행(어음의 수취인)에게 신용장 금액의 상환 거절이나 환어음의 인수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네고 하자 발생 시 은행의 대응방법 하자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기일이 지난 후에 선적한 경우 분할 선적 금지인데도 분할 선적을 할 경우 환적 금지인데 환적을 하거나,.. 2022. 7. 8. 네고서류 은행 매입 시 서류 검토 과정과 환가료율 신용장을 네고(매입) 하기 위해 은행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서류를 네고하는 사람이 아닌 제출된 네고 서류를 검토하는 매입은행 직원의 입장이 되어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체 사본을 만든 다음, 해당 거래은행(매입은행)에 가기 전 은행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부 보내어 은행 가기 전, 네고할 사항을 미리 전달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입은행 담당자도 수출자가 완성한 서류를 직접 들고 작정한 듯 부랴부랴 오는 경우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면 더 혹독한 매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는 의도치 못한 '하자'부분에서 걸리면 대금 지급.. 2021.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