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형과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지만, 형은 사장 동생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공동 사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절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두 명의 소득은 반으로 나누어지고 세금을 내는 소득도 둘로 나누어지지만, 각종 공제 혜택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혜택을 2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은 나누어지고 혜택은 2배이다 보니 당연히 혼자 사장일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다른 한쪽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도 둘만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받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와 둘의 차이는 소득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세금공제 혜택을 각각 받는 대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사장 한 명은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형 혼자 단독 사장이고 동생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형은 사업소득을 내고 동생은 근로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둘 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생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매월 1천 만원씩 각각 나누는 경우

  세금 4대 보험료
1,000만 원(형+동생) X 12개월 =

2억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동생급여) =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1,0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동생 동생: 1,000만 원(월급) X 12개월 =
1억 2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0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반반이어도 동생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한 처리

  세금 4대 보험료
2,000만 원(형 + 동생) X 12개월 =

2억 4천만 원 - 2천 4백만 원(동생급여)=

2억 1천 6백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동생 동생: 200만 원 X 12개월 =

2천 4백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형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은 4대 보험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생의 급여를 축소 신고합니다. 하지만 형의 세금이 올라가고 4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4대 보험만 생각해 급여를 책정하지 말고 세금과 추후 형이 추가로 부담할 건강보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시 유의할 점

 

- 동업계약서 체결 : 출자금액, 손익분배 비율, 방법, 정리 시점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장으로 등록 : 대표 공동사업자 신고, 동업계약서 첨부

- 연대납세의무 : 소득은 손익 비율로 분배되지만, 세금은 연대납세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안분 과세 : 합산 손익계산을 각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소득 계산

 

 

 

 

 

부가가치세 구조와 절세하는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액 X10% - 구입액 X10%)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마이너스가 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findmaster.tistory.com

 

 

직원(아르바이트)에게 원천징수 세금 처리 방법은

혼자서 사업을 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은 물론 직원을 두고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두면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떼고 주어야 하는 것인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