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금융 상품중에서 첫 번째로 추천할 상품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집을 살 때 대출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0-1.8%로 일반 적금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3. 무주택 세대주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1인 1계좌) |
계약 만기 | 만기 없음 (청약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예금자보호 |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관리 |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 |
이율 | 1% (1개월 ~ 1년) 1.5%(1년 ~ 2년) 1.8%(2년 이상) |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 원)의 40% 최고 공제 금액 96만 원 |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다가 1년이면 24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 중 40%인 96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음으로써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 3,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세금 합계액은 4,752,000입니다. 위와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35,040,000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총 4,593,600원이 나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을 때보다 158,4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납입액(240만 원) - 소득공제 금액(96만 원) - 절세금액 (158,400) |
주택청약종합 저축 - 납부해야 하는 금액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월 납입액은 2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240만 원(매월 2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그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주택청약을 위해서라면 납입액은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자 선정은 저축 총액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이때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죠.
가입 목적이 소득공제나 주택청약과 상관없이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라면 월 납입액은 최소 2만 원으로 하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는 납입액과는 상관없으며 매월 최소 금액만 넣어도 납입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2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목적에 따른 납입 금액 |
소득 공제 | 20만 원 | 소득공제 연간 한도 240만 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
주택 청액 | 10만 원 | 월 납입 인정 금액 최대 10만 원 |
대출 우대금리 | 2만 원 | 최소 금액만 넣어도 납입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출 우대금리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
조건 | 우대금리 |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 0.1% |
가입기간이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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