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지만, 형은 사장 동생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공동 사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절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두 명의 소득은 반으로 나누어지고 세금을 내는 소득도 둘로 나누어지지만, 각종 공제 혜택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혜택을 2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은 나누어지고 혜택은 2배이다 보니 당연히 혼자 사장일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 다른 한쪽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도 둘만 있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받아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와 둘의 차이는 소득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세금공제 혜택을 각각 받는 대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사장 한 명은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형 혼자 단독 사장이고 동생은 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형은 사업소득을 내고 동생은 근로소득을 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둘 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생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매월 1천 만원씩 각각 나누는 경우
세금 | 4대 보험료 | |
형 | 1,000만 원(형+동생) X 12개월 = 2억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동생급여) =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
1,0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
동생 | 동생: 1,000만 원(월급) X 12개월 = 1억 2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
1,0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
반반이어도 동생 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한 처리
세금 | 4대 보험료 | |
형 | 2,000만 원(형 + 동생) X 12개월 = 2억 4천만 원 - 2천 4백만 원(동생급여)= 2억 1천 6백만 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
동생 | 동생: 200만 원 X 12개월 = 2천 4백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
20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형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은 4대 보험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생의 급여를 축소 신고합니다. 하지만 형의 세금이 올라가고 4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4대 보험만 생각해 급여를 책정하지 말고 세금과 추후 형이 추가로 부담할 건강보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시 유의할 점
- 동업계약서 체결 : 출자금액, 손익분배 비율, 방법, 정리 시점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장으로 등록 : 대표 공동사업자 신고, 동업계약서 첨부
- 연대납세의무 : 소득은 손익 비율로 분배되지만, 세금은 연대납세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안분 과세 : 합산 손익계산을 각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소득 계산
절세혜택이 있는 저축상품 (조합예탁금, IS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0) | 2021.05.06 |
---|---|
급여명세서의 구조를 알아보자 (공제 부분) (0) | 2021.05.04 |
DSR 40% 규제, 실수요자에게 어려운 대출 조건 (0) | 2021.05.0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대출 우대금리 (0) | 2021.05.02 |
부동산의 틈새시장 미분양 '줍줍' 을 노리자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