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 매달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한 두 번쯤은 호기심에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그 뒤로 간혹 둔감해질 수 있죠, 급여 항목에 숫자만 있을 뿐 비밀스러운 내역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역 항목마다 누가 와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 않기에 그다음부터는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인 머리 아픈 부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투자와 예금 지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3,600만 원으로 정해 회사에 입사해서는 받아가는 월급은 300만 원일 거라 생각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조
급여명세서는 회사마다 양식과 폼, 항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좌측에는 지급 부분이고 우측에는 공제 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 (예시) | |||
지급내역 | 지급액 | 공제내역 | 공제액 |
기본급 | 2,250,000 | 국민연금 | 101,250 |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출근수당 잔업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차량유지비 |
건강보험료 | 75,030 | |
장기요양보험료 | 7,650 | ||
고용보험료 | 18,000 | ||
소득세(갑근세) | 27,560 | ||
지방소득세(주민세) | 2,750 | ||
지급액계 | 2,250,000 | 공제액계 | 232,240 |
실지급액 (2,250,000- 232,240) = 2,017,760 |
우측의 실지급액은 우리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실지급)는 지급 부분이 많을수록, 공제 부분이 적을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공제 부분 | |||
공제 부분 | 4대 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세금 | 소득세(갑근세) | ||
지방소득세(주민세) | |||
기타 공제 |
4대보험요율 | |||
근로자부담 | 회사부담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3.35% 0.34% |
3.35% 0.34% |
6.67% 0.68% |
고용보험 | 0.80% | 1.05%~ 1.65% | 1.85%~2.45%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상이)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일정 요율을 정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가 10분의 1 금액으로 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회사마다 다름)
회사마다 다른 기타 공제는 노조회비도 공제되는 회사가 있고 사우회비나 동호회 가입되는 비용도 공제되는 것으로 회사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의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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