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열심히 일해 매달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한 두 번쯤은 호기심에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그 뒤로 간혹 둔감해질 수 있죠, 급여 항목에 숫자만 있을 뿐 비밀스러운 내역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역 항목마다 누가 와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 않기에 그다음부터는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금적인 머리 아픈 부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투자와 예금 지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3,600만 원으로 정해 회사에 입사해서는 받아가는 월급은 300만 원일 거라 생각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조

 

급여명세서는 회사마다 양식과 폼, 항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좌측에는 지급 부분이고 우측에는 공제 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 (예시)
지급내역 지급액 공제내역 공제액
기본급 2,250,000 국민연금 101,250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출근수당
잔업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차량유지비
건강보험료 75,030
장기요양보험료 7,650
고용보험료 18,000
소득세(갑근세) 27,560
지방소득세(주민세) 2,750
지급액계 2,250,000 공제액계 232,240
                                                                                 실지급액 (2,250,000- 232,240) = 2,017,760

 

 

우측의 실지급액은 우리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실지급)는 지급 부분이 많을수록, 공제 부분이 적을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공제 부분
공제 부분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금 소득세(갑근세)
지방소득세(주민세)
기타 공제  

 

 

4대보험요율
  근로자부담 회사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3.35%
0.34%
3.35%
0.34%
6.67%
0.68%
고용보험 0.80% 1.05%~ 1.65% 1.85%~2.4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상이)

 

공제 부분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일정 요율을 정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가 10분의 1 금액으로 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회사마다 다름)

 

회사마다 다른 기타 공제는 노조회비도 공제되는 회사가 있고 사우회비나 동호회 가입되는 비용도 공제되는 것으로 회사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의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절세는 '인건비'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매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시, 비용처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

findmaster.tistory.com

 

 

부가가치세 구조와 절세하는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액 X10% - 구입액 X10%)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마이너스가 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