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업무 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과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비업무 승용차는 무엇인지 구분하고 경비 인정을 받는 조건도 알아야 차량을 사용하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은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인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는 또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유는 되고 휘발유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며, 기름 종류가 아닌 차량의 용도나 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해야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는 것이지 배우자나 지인이 '모닝'을 애들 등교용,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업무용이 아니므로 경비 인증을 받지 못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안 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별개로, 예를 들면 승용차 유지비로 100만 원(차량 유지비) + 10만 원 부가가치세 = 110만 원을 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인 경우 100만 원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인정을 받고, 10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차량인 경우 11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10만 원을 모두 인정받는 것은 같지만 1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하는데 유리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경비 인정을 위해서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은 별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것이냐 문제로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등 출퇴근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용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산재보험 등에서 출퇴근 업무로 인정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로 제출되며 운행 기록부 및 운행일지는 꾸준히 기록합니다. 즉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국세청이 요구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
1.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상대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에서 구입 가격(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입 가격(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소득공제인 경우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줍니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 제인 경우 부가가치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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