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가능한 은행 상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이자소득세를 절반 정도 낮춰주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종료되어 그 이외에도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도 종료 예정이거나 비과세 혜택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활용 가능한 절세 상품도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한도는 5,000원으로 100% 비과세가 적용되며 모든 예금상품과 적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비과세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조합예탁금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도 절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조합예탁금은 1인당 3,000만 원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전액이 비과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1.4%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과세 종합저축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세 15.4%에 비하면 세금을 적게 떼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ISA 계좌 안에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이며, ISA장점은 계좌 전체의 수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1년 동안 ISA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을 ISA 계좌에 넣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는데 이유는 ISA 계좌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을 ISA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은행은 ISA 계좌에서 수수료를 떼어 갑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점(3년으로 단축됨), ISA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증권사에서도 ISA가입을 늘리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SA가입은 '토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그전에 알아봐야 하는 것은 ISA는 소득구간에 따라 서민형/일반형으로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서민형은 소득 5천만 원일 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나머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떼는데 ISA는 비과세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되므로 절세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러 장점이 많은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1.5% 높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으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 많은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가입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인데 청년 우대형이기 때문에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소득은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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