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취직하거나 승진한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 직위가 사원이었는데, 현재 대리나 과장 등으로 승진을 한 상태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현재의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 증가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주거래 고객이 된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 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창구 신청 (금리인하신청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한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점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고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입증자료로,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적용금리 심사결과를 통보
2. PC, 금융기관 앱을 이용한 신청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쉽고 간편한 비대면 방식의 은행 업무를 선호하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대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뱅킹 - 대출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순으로 들어가면 되고 우리은행이나 하나, 국민은행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기업은행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뱅킹 - 대출 - 대출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순으로 PC의 경우와 비슷한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을 때 신청 대비 수용률은 95% 이상, 금리 인하 폭은 0.8%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가 0.8% 낮아진다면 절약할 수 있는 대출이자는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0.8% 인하된다면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대출 이자는 6,667원 대출금이 오천만 원이면 매월 절약할 수 있는 대출 이자는 33,667원 정도 되며 대출금이 1억 원이면 66,667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80만 원(66,667 X 12개월) = 80만 원, 10년이면 8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요건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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