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 지원해서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고 실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가구에게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기준
한시 생계지원은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2021년 1월 ~5 월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도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중 한 사람 같이 동거하는 사람 중 '본인'을 포함 가구 중 누구라도 소득이 줄었고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총액이 대도시 기준 6억 이하, 중소도시 기준 3억 5천 이하, 농어촌 기준 3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 지원금을 이미 받은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인터넷/모바일)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세대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은 -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모바일 (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한시 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읍. 면. 동 방문)
2021년 5월 17일(월) 9시 ~ 6월 4일(금) 18:00 (집중 신청기간 5.17~ 5.28)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신분증 지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소득감소 증빙자료
-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신용카드 매출확인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휴폐업 신고서
매출입 전표, 거래업체간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본인 작성) 소득감소 신고서
본인이 2019,20,21년 1월~5월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는지 직접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내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 내용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한시생계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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