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고팔 때에도,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과세하며 집을 팔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이익으로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려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하며,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토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재산세 계산

 

예를 들어 시세가 6억 (개별주택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할 시) 우선 과세표준은 개별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500,000,000(개별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60%) = 300,000,000원

재산세 - 300,000,000 X 세율 (0.4%) = 1,200,000원 - 63만 원(누진공제액) 

 

재산세는 570,000원이 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추가된 금액은 재산세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 (집주소 입력)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이하 0.1% -
6,000만 원 ~ 1억 5천만 원 0.15% 3만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0.25% 18만원
3억 원 초과 0.4% 63만원

 

계산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7월 31일~9월 30일까지 내는 게 좋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국토교통부)

 

 

상가는 7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재산세는 그나마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세금으로 다주택자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7월 9월
주택분 주택분 1/2 주택분 1/2
건축물, 토지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재산세 상한 부담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재산세액이 많이 늘어 전년 대비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이 이상으로 나왔다면 구청 재산세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급 근로자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전달되지 않겠지만, 수입원이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5월이 두려울 수밖에

findmaster.tistory.com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농특세 교육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어떤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

findmaster.tistory.com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변동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공시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상당히 늘어나면서 공시지가 보유세, 양도세, 기초연금 등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