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고팔 때에도,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라고 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과세하며 집을 팔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 이익으로 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려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하며, 주택은 공시가격에 60%를 곱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재산세 계산
예를 들어 시세가 6억 (개별주택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할 시) 우선 과세표준은 개별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500,000,000(개별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60%) = 300,000,000원
재산세 - 300,000,000 X 세율 (0.4%) = 1,200,000원 - 63만 원(누진공제액)
재산세는 570,000원이 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추가된 금액은 재산세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 (집주소 입력)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 원이하 | 0.1% | - |
6,0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15% | 3만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0.25% | 18만원 |
3억 원 초과 | 0.4% | 63만원 |
계산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7월 31일~9월 30일까지 내는 게 좋습니다.
상가는 7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재산세는 그나마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세금으로 다주택자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 ||
7월 | 9월 | |
주택분 | 주택분 1/2 | 주택분 1/2 |
건축물, 토지 | 건축물 재산세 | 토지 재산세 |
재산세 상한 부담제
전년도에 비해 올해 재산세액이 많이 늘어 전년 대비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이 이상으로 나왔다면 구청 재산세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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