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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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사업을 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은 물론 직원을 두고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두면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떼고 주어야 하는 것인지, 뗀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를 쓸 때도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처리 방법은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실제로 받는 월급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료와 소득세로 십만 원 이상이 빠진 금액의 액수로 월급을 받습니다. 직원들의 세금을,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리 월급에서 떼어 놓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즉 직원들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내니 탈세의 염려가 없고, 매달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기에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 입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을 월급에서 세금적인 부분을 공제를 하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천징수할 세액 계산과 납부방법도 고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정직원보다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대 세금처리 문제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x
0.06MB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매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액 및 가족수별로 정한 기준표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연도 2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이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하는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쉽게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원천징수액에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일 급여액-일 10만 원] X 6%-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일급여액-일 10만 원] X 2.7%

 

결론적으로 일당이 10만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일당 10만 원인 일용근로자가 20일 일한 경우 월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없으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200만 원 다 지불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수입금액 등이 있으며, 이런 사업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주민세를 포함해 지급할 금액의 3.3%입니다. 다만 봉사료 수입금액은 예외적으로 5.5%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받는 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처럼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3.3%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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