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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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액 X10% - 구입액 X10%)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마이너스가 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액 X 10% - 구입액 X 10% = 부가가치세

따라서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은 

 

1.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야 하며,

2. 개인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후 사용하고 법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게 관리에 편리합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이유

홈택스에 신용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단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업자 카드는 카드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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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을 모르거나 괜히 넣어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말아야 합니다.

4. 매입세액공제말고 추가로 해주는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을 납부하는 구조이며, 간단하게 세금이 계산되는 것 같지만 무서운 세금 구조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소득세를 내는 기초자료가 되고 4대 보험을 내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어내는 매출액은 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소득)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의 소득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부과하는 4대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가?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제도

만약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값을 만약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000원 전부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 = 매출액+매출세액" 공식으로 풀이하면 되는데,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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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의 계산구조에서 (+) 면 내야 하고, (-) 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입을 많이 잡으려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은 적게, 매입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세금에서는 모두 같은 기능으로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 상호 간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 결제 시 증빙,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 시 주고받는 증빙자료입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를 하면 사업자들이 매출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고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받는 사람은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해 주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용으로 썼다면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받습니다.

-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구매가 좋습니다(트럭, 경차)

-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과세사업자 "O" 간이사업자 "X")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되는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 과세사업자는 이에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감안하고 부가세를 일정 한도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는 

 

1. 사업자등록이 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과세자는 미적용)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어야 합니다.

3. 농산물과 같은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하여 용역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pdf
0.12MB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와 의제매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물품'을 거래한 거래명세서를 잘 챙겨둬야 하고 면세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꼭 받아둬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못한 경우, 5월에 홈택스 방문(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의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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