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
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000만 원) 사입-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행위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태 : 소매, 서비스 종목: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해외직구 대행(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홈택스) 추후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비 후 각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 심사 후 구매 안전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