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000만 원) 사입-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행위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비 후 각 시, 군, 구청에 방문 신청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 과세자로 구매대행을 시작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하며, 온라인 마켓에서 발생한 제품 구매 비용, 배송비, 제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뺀 것이 구매대행사업의 매출이 되며 동시에 마진이 됩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해서 매출로 신고하는 금액이 적으므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특정 시기가 되면 세무서에서 입증을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부가세 소명)
부가세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세무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매입자료)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허가
수입 식품/건강 기능 식품 영업 허가
직구 통관을 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0) | 2021.08.10 |
---|---|
배대지 부피(무게) 적용 이유 계산 방법, 합산 과세 기준 (0) | 2021.06.16 |
구매 대행 소싱 방법과 팁 (네이버 베스트 100, 핀터레스트) (0) | 2021.06.15 |
해외 구매 대행 마케팅에 필요한 능력과 마인드 (B2C 마케팅 활용) (0) | 2021.06.09 |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