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총 결제금액은 '물품금액 + 현지 세금 + 해외 현지 배송비'입니다. 현지 배송비는 미국 내 배송비로 쇼핑몰마다 정책에 따라 다르며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대지를 통해 한국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국제 배송비입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 시 쇼핑몰에 나와 있는 저렴한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국제 운송비(배송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국제 배송비'는 상품의 중량과 부피를 실측해서 정해집니다. 해외배송 요금은 (관세, 부가세, 수입세,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 우선 통관 중 수입세등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결제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미국 무게 단위 "LBS" = Libra (영어 "파운드" pound) =450g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 요금의 계산 기준은 최소 1 lbs 표기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운송요율의 기준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는데 ( 1.3 lbs ---> 2 lbs )
일본/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시 배송 요금의 계산 기준은 최소 0.5Kg이며, 국제 운송요율 기준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0.5kg 단위로 절상합니다. ( 1.6Kg ---> 2Kg )
LBS는 해외배송업체 대부분은 LBS 단위로 중량 표시와 배송 요율을 정하는데 보통 편하게 약 450g 정도로 측정합니다.
목록통관
간이 신고/ 목록 통관 |
미국 및 미국 외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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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물품가액 = $200 이하 (미국) 물품가액 = $150 이하 (미국 외 국가) 물품가액 = 물품값 + 해당국가 운송비 +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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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 $100 ~ $ 2,000 | |
일반수입신고 | $2,000 이상 | |
소액면세 기준금액 |
15만원 |
목록통관은 일반통관에서 수출입면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품 금액이 $200 이하이더라도 '목록신고가 되지 않는 물품' 은 상당히 많으며 물품이 섞인 박스를 수입하는 경우에 '일반 통관'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거나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 $200(미국)이하일때는 모두 면세가 됩니다. 실제로 해외직구 상품의 90% 이상이 면세 처리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세일즈 택스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부과하는 소비세로 주마다 품목별 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수령지(배대지) 주소로 넘어오게 되면 해당 주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세일즈 택스 세율은 배송대행업체의 수령한 주 내에 구매한 상품의 제조사, 판매처, 사업장이 존재할 때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배송대행 업체들은 현지 물류센터를 여러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NJ-뉴저지) 같은 경우는 의류나 신발 등의 세일즈 택스가 면제이고, (OR-오레곤) (DE-델라웨어)등에 소재한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품목에 관계없이 세일즈 택스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어느 주에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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