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모두 특송으로 가능할까?
특송이라고 하는 EXPRESS 특송업체 (SF EXPRESS, DHL, UPS, FEDEX 등)는 원하는 곳까지 직구로 배송을 합니다. 특송(courier)은 나라에서 나라로 배송을 하며 해외에 있는 목적지까지 바로 배송합니다. 특송업체(courier)가 배송하는 제품도 당연히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배송되는 제품에 따라 정식통관, 간이통관, 목록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통관은 물품이 2천불(200만 원) 이상 나가는 제품일 경우에 정식통관이 진행되므로 수출입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세관에 제출 해야 하며, 특송 자체 통관팀이 있는 익스프레스의 경우, 판매자나 수출자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을 제품과 함께 전달하면 특송 통관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자에게 특송의 통관팀에서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