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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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약 2천4백만대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 과세 대상인데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지방교육세가 30%가 포함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없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PC로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에 내면 100%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납신청은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는 일부 무이자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차량 구매 시 장기렌트와 할부 구매의 차이

 

최근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으면 자동차 장기 렌트 관련 방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호스트들은 사업자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장기 렌트를 이용하라곤 합니다. 그런데 호스트 멘트는 마치 할부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고 장기 렌트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사업자는 할부 구매보다 리스나 렌트가 유리하다?

 

결론부터 따지자면 아닙니다. 구매 방식이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 리스, 렌트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까? 고민할 때 사업 자니까 리스나 렌트를 해야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를 구입할 때, 경비처리의 관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부는 본인 소유이고, 리스나 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리스나 렌트로 차를 구입하면 인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니 할부로 구매를 해도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는데, 할부 수수료가 저렴하니 렌트보다 할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만약 현재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개인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개인사업자 낼 생각이면 승용차 비용처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리스 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처리(종합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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