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신용카드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납부하는 부가가치 세율이 1%인데,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액에 한해, 1.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의 매출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만 있는 사업자가 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을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10%)가 10만 원인데 세액공제 (1.3%)을 13만원을 해주다 보니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을 위한 사업자 신고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등록 절차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수입업을 기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수입업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판매 시 진행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업태는 도/소매를 기입하면 됩니다.
대신 사업자등록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는지? 여기서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신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환급도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한도록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매출보다 매입이 크더라도 매출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
일반과세자
그러므로 도매업을 추가하게 될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 영위를 위해 지출하는 해외 구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한 국내 배송비 등 세금계산서 적격 증빙만 수취가능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판매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위하고픈 사업 스타일 및 세금 규모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품의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 소비세' 등등 합한 금액입니다. (수입 시 관세사를 통해 받는 '수입 신고 필증'에 모든 해당 사항의 관한 세금 내역이 있습니다- 정식 통관 시 관세사로부터 수입 세금 정산 관련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사항은
상품 가격 (EXW price)
수출지 내에서 발생한 물류비
수출 신고, 통관 제반 비용
수출지에서 수입 시까지의 항공/해상 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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