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홈택스에 신용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단한 조회만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사업자 카드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 명의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홈택스 상에 등록을 하면 사업자 카드라고 칭합니다.

 

 

 

 

대표자 명의로 된 신용, 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할 때 받은 증빙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되므로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명의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상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세금신고 시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최대 50개까지 사업자 명의의 카드 등록 가능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사업자 카드를 추천을 받아 사용중인데, 할인이 좋아 식당, 마트, 외식, 장 보는데 사업자 카드로 개인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되는지 질문이 있는데 세법상 사업자 카드라는 것은 없으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권하는 사업자 카드는 마케팅 일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하면 사업자 카드인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주의 카드를 사업에 관련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확인/ 변경 화면에서 공개여부결정을 불공제로 선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메인 - 조회발급 - 사업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매입세액공제금액 확인은 매입세액공제금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