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정해진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이 어떤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금이 어려우니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아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합니다.
원천징수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미리 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개인의 세금을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납부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인이 납부를 하는 세금을 간접세, 스타벅스에 지불한 커피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 사장이 손님들의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납부를 하기에 부가가치세도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는것은 맞겠죠?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에 직접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 따로 물건값 따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물건값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하는 사고방식인가요. 간접세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국가의 입장에서 큰 조세저항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접세는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서도 무심코 사 먹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최초 부가세 도입에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세금이어서 조세 저항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전에 물품세 등 각종 간접세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부정부패 여지가 많았죠, 이에 세재개혁과 함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세를 도입한 이유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와 달리 모든 거래단계의 증빙이 필요해, 이에 기초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도입은 1977년인데 상거래가 전부 현금이고 신용카드도 없던 시절이어서 거의 대부분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부가세 도입 당시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라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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