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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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짚어봐야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남편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면 부모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남편쪽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남편이 3천만원, 부인은 2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부부의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 원일 때, 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을 계산하면 남편은 110만 원(200만 원-3천만 원의 3%)  부인은 140만 원(200만 원-2천만 원의 3%)이 나오기 때문에 부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 외에 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므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한 것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그런 것이 아니니 누구 앞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이용한 세테크이죠.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자녀나 부모 등에게 특별공제액이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쪽에서 공제를 적용해야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한 쪽은 사업자이고 다른 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중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대상 남편 부인 비고
기본공제 배우자 서로 공제 불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부양가족 선택 A 나 B  직계존비속 등에 공제는 선택가능
추가공제 경로우대 위 기본공제를 받은 A 나 B  위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함께 공제를 받음
부녀자 선택불가  여성 배우자만 공제
자녀 선택 A 나 B  출산 및 6세 이하 공제가 대상
특별공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
보험료 지출자 지출자  배우자를 위해 지출 : 공제 불가

 자녀를 위해 지출 :  지출자가 공제
교육비 지출자 지출자  자녀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직계존속 : 공제 불가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자 지출자  자녀,직계존속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음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받음
주택자금 세대주로서 지출자  이자 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가능
기부금 지출자 지출자  
신용카드 지출자 지출자 부양가족이 쓴 것은 A 나 B 선택가능

 

 

자녀양육비,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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