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함에 있어, 창업 세무보다는 초반에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구상과 아이템 선별, 판매와 홍보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업 초기에 많은 신경을 판매관리와 홍보에 쓰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그 사이 미쳐 관리하지 못한 세법이나 세무행정에 소홀해지기 십상이죠. 미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무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새겨두면 좋을 듯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할 때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최소 천만 원이상의 세금을 놓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지출증빙은 그때그때 잘 챙겨야 한다.
지출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더라도 반드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시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을 습관화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사업자일수록 주의하고 거래 시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무서에서 적격증빙과 신고내용을 검증하고는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처가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거나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 등은 제때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에 손실이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를 받아 나눠 낼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이 있습니다.
명의도용 조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므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그 두 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활용하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이 인정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까지 세금을 50% 감면해 줍니다. 조세지원제도 활용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내일 채움 공제'를 활용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직원도 근로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 납세자 지원단' 제도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업 준비단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하기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일시적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손이 나면 낼 세금이 없다고 장부기록을 안 하는 창업 사장님들이 있는데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결손이 난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나중에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결손 부분에 대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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