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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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까지가까지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8월까지 유예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제 대상'

여기서 물적 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없다는 뜻이고, 사무실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자격이란 어느 회사에 고용되거나 속해 있지 않음을 말하며, 무엇보다 물건이 아닌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인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용역은 해당되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에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근로소득자라고 보면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매년 2월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최종 세금과 매월 원천 징수한 세금(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것인데 소득을 지급받은 자 대신에 납부할 목적으로 떼어 놓는 것을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서 전체를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후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지급한 전체 급여를 놓고 세금을 맞게 징수하는지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의 합계를 비교한 후 전자가 크면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하고, 후자가 크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죠.

 

[(1년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X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A

1년간 간이세액 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 B

A가 B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 납부, B가 A보다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가 되므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한 해의 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를 결정세액) 보다 많은 경우, 즉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세금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개인사업자와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명목으로 5천 만원을 지급받으면,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공제된 금액 51,706,290 원

소득세 1,551,180 원

지방소득세 155,110 원

 

 

프리랜서 역시 개인사업자와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 신고방법이 다른데,

 

장부기장에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 관련 비용이 많다면 사업 관련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계신고에 비해 유리한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프리랜서 사업자 비용처리항목 (출장비 여비 교통숙박비, 거래처 대한 식대, 경조사 지출 등 접대성 비용, 보험료 및 유류비등 차량 관련 비용, 업무 관련 지출 교육훈련비나 도서구입비)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고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단순 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되어 사업 관련 비용이 많이 없다면 이 방법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지만 장부 신고는 소득금액 계산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대리가 있는데 세무사의 대리를 통해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1.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2.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 3. 환급받을 계좌내역 4. 사업 관련 비용 지출 내역 5. 카드내역 및 영수증 5. 부양가족 내역 6.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만 공제 가능, 99년 이후 출생자녀와 59년 이전 출생 부모님,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에 포함,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을 여러 소득자가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임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음식 배달 판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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