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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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발행금액의 1.3%를 결정세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주로 소비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는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세액공제금액 = 발행금액 X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은 2.6%)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할 금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제한도 확대 및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세법개정안의 수정된 내용은 연간공제한도 5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공제율 적용기한도 2021년 3월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없다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제 주위의 일례로 치킨집을 창업한 지인은 카니발 9인승을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입한 카니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나니 부가가치세는 예상되로 환급이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바람에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카니발을 7월에 구입했다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니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5월에 사업자를 냈으므로 2달 매출만 적용되었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12월까지 총 6개월 매출이니 당연히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확인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일별/월별/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가능하면 등록 후에는 등록 처리가 되었다고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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