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저작권 합법적 공유하는 방법
뉴스와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니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정치,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해당 채널들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 등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의 저작권 '방송뉴스'는 영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뉴스 사진'은 사진저작물 '뉴스 기사'는 그 밖의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뉴스 중에서 일기예보, 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