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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 10년마다 갱신료를 내면 존속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삼성' 'LG' '현대' '맥도널드' 등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상표권이 있는데 이러한 상표권들도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갱신을 꾸준히 관리하였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상표의 유효기간

 

한번 등록한 상표는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 100년 넘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처럼 해당 상표를 보면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뒤,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갱신 제도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갱신을 해야 하는데 상표권 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허청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상표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이나 존속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씩 갱신됩니다. 

 

  • 상표의 신용이 유지되는 이상 권리가 영구적으로 존속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존속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 기간의 갱신 신청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됩니다.
  • 비용을 납부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 갱신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놓치면 보유한 상표는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등록된 상표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상표 등록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상표출원이 등록 결정을 받은 이후에 등록료를 내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불사용이나 변형 사용으로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등 취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는 10년 간만 유지되고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 갱신하는 방법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 재산제도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신청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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