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니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정치,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해당 채널들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 등을 그대로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의 저작권
뉴스 중에서 일기예보, 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는 공익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고,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더해진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용되어 '공정 이용'에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대신 '공정 이용'은 결국 법원까지 가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나 기사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쓸 수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권의 유효 기간 및 갱신 방법 (0) | 2022.06.07 |
---|---|
상표 등록 절차와 방법 (우선심사) (0) | 2022.06.07 |
CCL표시 보는 방법 (0) | 2022.06.02 |
유튜브 영상 속 편리한 기능 3가지 (특정 부분 재생, PIP모드) (0) | 2022.05.21 |
유튜브 무료 음원 다운로드 받는 방법 (0) |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