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먼저 희망하는 상표가 등록될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출원 시점에서부터 약 8~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또는 우선심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 심사(거절) - 출원 공고 - 이의 신청 - 등록
상표 출원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 지정상품은 산업자원부에서 정하는 45개의 상품류 구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1 개류 또는 다류의 지정 상품을 기재한 출원서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견본을 첨부, 출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 심사를 거칩니다. 방식 심사는 출원서에 하자가 없는지 서류만 두고 하는 서류 심사과정으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특허청에 소속된 심사관에게 배정, 6개월의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상표의 출원공고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설정 또는 등록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공중 심사에 회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 부족하다는 견해에서 만든 것으로 등록예정인 상표를 미리 공개하여 공중 심사에 회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거절한 이유가 있는지 제삼자라도 누구든지 당해 출원을 거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결정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를 거절하겠다고 결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등록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출원공고 후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표권은 만료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해야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가 별 문제없이 등록되려면 여려 단계를 거쳐야 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8~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약 4~5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통지되거나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가 등록될 때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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