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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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은 무엇인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저작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자신의 창작물의 공유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입니다.

 

 

CCL 표시 보는 방법 (6가지 조합)

 

CCL 표시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맡게 저작자를 표기하고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별도 사전 허락을 거칠 필요 없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CCL은 가지 '이용 허락 조건'을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을 정했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 저작물에 이를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하여 이에 맞게 이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Attribution(저작자 표시) 
  • Noncommercial(비영리)
  •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
  • Share Alike(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용허락 조건

 

  • Attribution(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 Noncommercial(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을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Share Alike(동일 조건변경 허락) -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이선스

 

  • 저작자 표시 (CC BY)
  • (이용조건)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 (CC BY - NC)
  • (이용조건)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 (CC BY - ND)
  • (이용조건)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CC BY - SA)
  • 이용조건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BY - NC - SA)
  • 이용조건 -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 - 변경 금지
  • 이용조건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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