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화주)가 '하자'가 있는 물품을 선적했을 때, 선사는 Foul B/L(사고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하자'라고 의미하는 바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파손이나 수량 부족 등이 발생하여 B/L 비고(Remarks) 란에 화물에 대해 (하자나 고장-기계, 설비에 이상이 있음)을 기재해야 되며 그런 B/L을 'Foul B/L, Dirty B/L'이라고 합니다.
즉,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깔끔하게 선적한, 선적된 Clean B/L을 발행되어야 하는데 수출자(화주)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이 선적되면 당연히 수입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게 되고 수입자는 피해를 가져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자는 외관상 파손된 물품이 선박에 실리더라도 B/L에는 하자 문구가 없는, Clean B/L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Clean B/L은 L/C 조항에서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lean B/L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로 LOI(Letter of Indemnity 각서)를 작성하여 선사에 전달하면, 선사는 하자 문구가 없는 Clean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각서 LOI(Letter of Indemnity)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그 서류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있는 물품을 실었다 하더라도, L/C에서 요청하는 'Clean B/L' 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L/C 네고(매입)를 진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추후 수입자에게 하자가 발생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대체 혹은 보상,할인으로 하자물품에 관한 내용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LOI(Letter of Indemnity)는 파손 화물 보상장이라고 알려져 파손 화물 보상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사고 선하증권' Dirty B/L(Foul B/L, Claused B/L)이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모든 내용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로 의미로 발행합니다.
선적 상 '파손화물보상장'이 외에 수출상이 하자 있는 서류로 네고 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1. 하자 서류 매입 2. 해설 3. 결론으로 매듭지어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보상장은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하는 경우에 네고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이죠. 매입 시 '하자' 서류는 discrepancey를 말하는데 매입 신청한 서류와 신용장 조건이 불일치한다는 말 보상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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