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출을 진행 함에 있어 물론 일반 수출도 포함, 외국으로 수출 한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불량 제품으로 수입자로부터 반품 즉 수입자로부터 수출한 물품이 불량임이 드러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재수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시 양품이 된 물품을 얼른 선적 준비를 하고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재수입)되는 물품을 다시 업체가 수리, 보완(Repair) 한 후 동일 물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한 업체나 본인이 '완전히' 돌려받는 상황으로 수출한 업체는 외국 업체에게 우선 결제받은 '수출대금'을 일단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수입 신고 시에 면세를 받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면장) 상의 수출자 또는 본인이 수출신고수리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재수입을 신고 진행하기 전에 필수 서류는 수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면장)과 사유서(어떠한 조건으로 인해 재수입을 할 예정)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을 할 경우
- 수출한 물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 수입자의 불량 확인을 통해 수입지에서 반출되는 경우
- 수출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 되는 선적 물품은 재수입 면세가 가능
- 재수입하기전에 급히 수출되는 대체품은 재수입되는 물품과 같은 형상과 같은 HS CODE의 동일 물품
- 이미 수출한 제품(수출이행 후)은 관세환급을 받은 건인지 확인
- 재수입 물품애 대해서 수입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건인지 확인(유상 또는 무상)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 유상/무상품 확인
- 재수입되기 전에 수출한 업체가 물품에 대해 결제를 받은 경우는 (유상건)이며 물품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상 건 (No Commercial Value)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상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체는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마땅합니다.
- 무상건(No Commercial Value) 일 경우에는 재수 입건은 무상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한 과정은
-'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재수입 면세는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어 수입할 시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관세를 면세받는다고 하지만 부가세까지 면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수입 면세취지는 수출한 물품이 결함이나 중대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등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재수입하는 취지
-재수입시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이행전, 이행 후) 관세사에게 사유서, 수입자(바이어)로부터 재수입(반품/반송) 진행하려는 내용이 있는 '메일 전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물품이 수출을 한 후 관세환급을 받은 건이라면, 수출신고 수리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더라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수출이행 후 환급받은 관세를 다시 환불해야만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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