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주로 수출업체로부터 'CIF' 가격(견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 인코 텀 조건 활용하는 수출업 체도 많지만, 풀컨테이너(FCL)로 수입 시, 실무 편에서 보면 FOB 또는 CIF 견적/선적 조건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은 견적 가격에 물품 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가 녹아 스며들어 있는 경우이죠, 즉 아래 견적 조건에서 확인 실무에서는 주로 수출업체로부터 'CIF' 가격(견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 인코 텀 조건을 활용하는 수출업체도 많지만, 풀컨테이너(FCL)로 수입 시, 실무 편에서 보면 FOB 또는 CIF 견적/선적 조건이 주를 이루는 편입니다.
즉, C-Terms은 기본적으로 수입지의 터미널(항구, 공항)에 운송수단이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수출자가 견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C-Terms에 CFR, CIF, CPT, CIP 조건이 있으며, 이론적으로 CFR, CIF 조건은 해상 운송 건에 사용되며, CPT, CIP는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
CIF (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은 견적 가격에 물품 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가 녹아 스며들어 있는 경우로, 하지만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운임비와 해상보험은 별도로 분리(COST BREAKDOWN)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운임비 별도로 된 견적을 받고 FOB조건으로 수입 운임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서 받은 견적보다 높을 시에는 역으로, 포워딩에게 의뢰하여 수입 물품을 반대로 (노미 Nomination) 하여 받는 것이 수입 운임비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FCL/LCL)
수입 시 관부가세 계산시 요구되는 '과세'의 기준은 수출지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의 터미널(항구,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가격을 말하는데, 수출국에서 물품이 생산될 때 투입되는 '금형비' 물품이 출하까지 과정을 검수하는 비용, 즉 수입자가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도 과세대상의 포함입니다.(해당 과세에 해당하는 사항이 견적서(PI)나 인보이스에 있는 경우)
만약 EXW 조건으로 체결된 가격 견적이 되었다면 수출국의 공장(EXW)에서부터 수출항까지 내륙발생료 및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송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CFR 조건으로 가격 견적이 되었다면 단지 여기서는 보험은 빠져있는 케이스가 되며,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출항까지 그리고 발생되는 내륙운송료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송비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베이스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경비/비용/내륙발생료/운임 등은 관세사가 직접 포워딩을 통해 견적 내용을 받아서 수입자에게 과세 산출내역서를 전달하므로 관세사와 포워딩업체가 직접 교류로 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CIF 관부가세 계산 시 '과세대상'은 FOB가격 + 운임 + 보험료라고 알고 있을 시에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은 반은 맞으나, 과세가격이란 수입지에서 우리나라의 항구/공항 터미널에 도착, 물품을 하역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수출자의 마진을 포함한 모든 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가격으로 이것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유류할증료(BAF) 또한 수출지 항구에서 발생하지 않고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한다면 과세범위에 BAF(유류할증료)도 들어가며 과세대상의 '가산금액'입니다.
독점판매계약서의 Exclusive, Sole 의 차이점은 (1) | 2021.04.02 |
---|---|
유통가능(Negotiable)과 비유통(Non-Negotiable) 선하증권의 차이점 (0) | 2021.03.31 |
LOI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 작성과 내용에 대해서 (0) | 2021.03.30 |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한 과정은 (수출신고필증, 사유서) (6) | 2021.03.30 |
운송비 부대 할증료 BAF(유류할증료) 와 CAF(환율변동할증료) 차이점은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