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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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능 선하증권(negotiable)과 비유통 선하증권(Non-negotiable)의 차이점은 해당 선하증권에 배서(Endorsement)를 통해서 그 물품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특정 수입자의 상호명)을 받으면 Non-negotiable(비유통) 유가증권이 됩니다. 반대로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지시인=order)은 유통가능(Negotiable) 유가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BL(Order BL) 차이점

BL(선하증권)의 전통은 오리지널 3부/ 카피본 5부로 나뉩니다. 게다가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난 뒤 수일 내 BL을 포워더를 통해 받고 수입자에게 BL과 선적서류를 (특송)으로 발송하며 대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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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송장(AWB)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과 비유통 선하증권(Non-negotiable)의 차이점은 해당 선하증권에 배서(Endorsement)를 통해서 그 물품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입니다.

 

항공화물 운송장(AWB)은 B/L과 달리 단순한 수취증입니다. BL은 양도를 함으로써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유통 가능한 유가증권인데, AWB은 'Non-negotiable' 양도성(비유통)이 없는 '비유가증권'으로 항공운송으로 신속하고 수송되는 물품이므로 서류에 권리와 유통을 허용함으로 오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AWB은 물품의 권리가 애초에 포기된 것이고 배서(Endorsement)를 통해 물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개념이 아닌 '지시식'으로 발행될 수 없으며, 물품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AIRWAY BILL(항공화물운송장-기명식),비유통(Non-Negotiable)

 

위와 같이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AWB)은 배서를 통해서 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Non-Negotiable(비유통 증권)-항공화물 수취증(영수증)입니다.

 

LC 조항에서 'AIRWAY BILL 1 ORIGINAL ISSUED IN THE NAME OF ISSUING BANK' 경우 AWB의 'CONSIGNEE'(수하인)을 ISSUED IN THE NAME OF '개설은행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항공화물수송에서 보험까지 들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라고 서술된 경우에도 'ASSURED'란에는 개설은행명으로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포워딩에게 요청)

 

결론적으로 AWB은 BL과 달리 유가증권도 유통성도 없으므로 Consignee를 지시식(Order)으로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조건에서는 개설은행을 Consignee로 하여 AWB를 발급합니다. AWB은 운송인용, 수하인용, 송하인용등 3개의 원본과 여러 부의 사본으로 발급되며 수출자가 결제를 위해 제출하는 것은 송하인(Consignor)용 원본/운송인(Carrier)용은 운송사가 보관하고 수하인(Consignee)용은 화물과 함께 운송됩니다. 또한 AWB의 경우 수하 인용의 AWB원본이 화물과 함께 운송되므로 신속한 화물 수취를 위해 LC건을 제외한 대개의 경우는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웨이빌' (Airway Bill- AWB)의 기능은?

AWB,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회사가 교부하는 Master Air Waybill (MAWB)과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Air Waybill (HAWB)로 구분합니다. AWB,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 3통, 부본 9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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