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F는 유가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와 CAF 환율 변동 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할증료 개념은 해상화물운송요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BAF와 CAF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금리 조정이 초래하는 유가 변동을 다루고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 변동으로 금리 조정을 다룹니다. 이 두 가지 유사점은 둘 다 비율 조정입니다.
이 할증료는 어떻게 어느 식으로 발생되는 걸까? BAF 할증료는 항공사, 선사들이 연료 가격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요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추가 요금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가 요금은 유가 변동으로 인해 운송업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항공사나 선사들은 유가가 오를 때 연료 가격 상승을 상쇄할 필요와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BAF'를 계산합니다. BAF 유류할증료는 일반적으로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조정되고 발행됩니다.
'CAF' 환율 변동 할증료는 항공사나 선사들이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 간의 화물 운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변동을 상쇄시키는 추가 요금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한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운임이 예를 들어 $1,000이 발생할 경우 환율의 잠재적 변동성을 파악한 후, 해상화물 운임에 대해 10%의 CAF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달러화가 환율 대비 10% 하락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사는 해상 화물 운임의 10%의 CAF를 발행할 것이며, 이는 CAF 추가 요금으로 CAF 운임이 $1,100($1,000+10%= $1,100) 될 것입니다. 각 항공사나 선사가 CAF 할증료를 다르게 계산하지만, CAF 금액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CAF (통화 변동 할증료)와 BAF(유류할증료)를 피하는 것은 어렵지만 얼마나 많은 물량의 화물을 운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물운송비용 책정의 1 CBM 기준이나 FCL(풀컨테이너)로 수입할 시에는 그 규격에 맞도로 화물을 꽉 채우는 것이 좋겠죠. 그 운임비 기준의 사이즈에 너무 작거나 부피가 애매한 정도의 내품이면 이 정도의 추가 할증료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BAF나 CAF는 운임에 포함됩니다. 즉, 배가 수입지에 입항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오며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가격- 과세가격) 과세가격은 수입지로서 우리나라 터미널에 운송수단이 입항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모든 비용(CIF 가격), 그러므로 BAF(유류할증료)와 CAF(환율 변동 할증료)는 수입 신고할 때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 수입자에게 과세합니다.
결국엔 CFR(운임포함조건, 보험료제외)조건으로 한국으로 수입할 시에는 O/F(Ocean Freight- 운임)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었지만, 수입지에서 BAF & CAF가 발생하면, 가산금액으로 BAF, CAF가 들어가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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