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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수출 연구소

컨테이너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Demurrage Charge(체선료)

by PoweredbyTistory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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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에 들어온 컨테이너는 선사의 소유입니다. 수출 컨테이너가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수입지 CY 도착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통보되어, 수입자는 컨테이너의  물품을 하역하고 컨테이너를 반납하게 됩니다. 선사는 이렇게 수입자에게 CY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반입 후 언제까지 반출을 요청하죠(CY 내), 물론 선사와 대응하는 수입화주는 선사와, 포워딩 업체와 대응하는 수입자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언제까지 반출할 것인지 협의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반출하지 못할 시에는 Demurrage Charge(체선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은 선사와 직접 대응하는 수입자는 선사와 Demurrage Charge(체선료) 비용청구를 받고,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입한 화주는 선사가 포워딩업체를 통해 수입자에게 '체선료'를 청구합니다. 

 

선사 'FREE TIME' 은 선사가 허용한 보관일수로, 수출의 경우에는 선사가 Free time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Demurrage Charge(체선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지만 도착지의 CY의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으면 체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기 선사 CMA CGM의 D&D Tariffs 에서 '한국'내 수입 시 발생하는 '체선료'와 '경과 보관료'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체선료(Demurrage)일 경우는 20Ft, 40Ft, 45Ft 컨테이너의 경우 수입국(한국)에서는 7일간 선사 'Free Time'이 주어지며, 7일 이후 8일째부터 부과되는 체선료는 19000원/30000원/30000원입니다. (D&D Tariff는 각 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Detention(경과 보관료)는 4일의 'Free Time'이 주어지며 하루가 경과한 5일째부터는 각 사이즈별 19000/30000/30000원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D&D TARIFFS SOUTH KOREA (CMA CGM)

 

 

Demurrage Charge(체선료)는 CY내에서 반출까지의 지체비용이며,

 

Detention Charge(경과 보관료)는 수입자가 내륙으로 컨테이너를 운송/이송 후 자가 공장이나 창고에서 하역한 후, 선사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반납 기한을 넘기면 지체에 따른 지체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역하는 작업은 반나절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선사의 장비인 컨테이너를 오래 쥐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 과정에서 선사의 컨테이너 반납 기일을 넘기면 Detention Charge(경과 보관료)가 청구됩니다. 물론 '경과 보관료'도 Free Time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면 하루 단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는 선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를 함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컨터이너를 화주가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지체할 경우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청구를 하는 것이죠. Demurrage Charge(체선료)와 Detention Charge(경과 보관료)는 위치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발생하며, Free Time 역시 다르게 제시됩니다 혹은 같은 'Free Time'을 제공하는 선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간 'Free Time'이 주어지면 CY 반입 시점부터 CY 반출 시점까지(Demurrage)이며, CY에서 반출된 컨테이너로 물품이 하역되고 공 컨테이너를 반납 지로 반납하는 시점(Detention)까지 하여 10일간 제시되고, 그전에 공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반납되면 하루 단위로 비용이 청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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