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상 접대나 광고선전 목적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는 경우에 증빙으로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비는 손금불신입으로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 관련지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복리후생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권은 유통이 가능한 증권, 화폐대용증권으로 상품권 구입은 교환의 성격이므로 구입 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 사용 시 지출 성격에 맞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화폐대용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에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급여 성격으로 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직원의 결혼이나 경조사로 상품권 지급 시에는 급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냐, 접대비로 처리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는 반면에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 경비처리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의 성격을 가진 "무기명 채권"으로 부가세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사용대상 고객/거래처의 수령인, 금액 등을 명기하여 추후에 과세관청의 소명요구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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