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이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내가 비용으로 썼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은 영수증입니다. 해당 영수증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 같이 사업자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지출을 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적격 증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증빙에 의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 비용인정이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가사비용(개인용도) 지출액을 업무용 지출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만 원까지(경조사비는 20만 원) - 청첩장, 영수증 등 증빙수취 시 비용인정이 됩니다.
3만 원부터 -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이 인정됩니다. 개인카드사용 시 비용은 인정 안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법인카드가 없으므로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비용인정은 되나 될 수 있으면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은 개인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스스로 차감됩니다.
접대비(경조사비는 20만 원 포함) - 증빙을 받아도 세법상 접대비 손금 인정 범위 내의 금액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비용 - 전액 비용인정
비용인정이 안 되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소명을 위해 사용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지 말고 반드시 사용자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공급자의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면세 구입 및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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